법인이 종이 서식을 전자화문서로 대체해 관리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세법상 장부·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문서를 무조건 전자화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위조·변조가 쉬운 일부 문서는 원본 보존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명세서를 받았는데 퇴직금 신고는 누가 하나요?
부동산 매매 시 건물분 부가세 환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ISA 계좌에서 납입원금 범위 내 중도인출은 어떻게 하나요?
해외 파견 근로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일반 직장가입자와 어떻게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