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예금 이자가 연 2천만 원을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배당소득 중 비과세나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도 제외하고,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 2천만 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을 계산할 때는 배당가산(Gross-up)하지 않은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초과 여부 판단에서도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종합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ISA 한도 내 금액, 장기채권 분리과세 신청분, 비실명 금융소득,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경락대금 이자 등은 해당 요건에 해당하면 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케이뱅크 예금 이자라도 상품 종류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일반 예·적금 이자는 보통 원천징수세율 14%로 분리과세되지만, 가입한 상품이 조세특례 적용 대상인지, 가입 시기와 요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해당 여부, 계약기간 만료 여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금융소득 전체를 종합과세하되, 2천만 원 이하 금액은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분리과세되는 것과 비슷하게 처리됩니다. 산출세액은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중 큰 금액으로 비교하는 비교과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국외원천 이자·배당 등)은 2천만 원 이하라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케이뱅크 이자만 보고 무조건 종합과세라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 이자·배당 합계액에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뒤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가입한 상품명, 가입일, 원금 규모, 직전 3년간 금융소득 합계, 원천징수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