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은 원칙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다른 직무를 겸하려면 소속 기관장(학교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영리 목적 업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허가 없이 하면 복무규정 위반이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
단기 아르바이트 판단 포인트
겸직 허가가 필요한 경우
위반 시 리스크
실무상 확인할 일
결론적으로, 사립학교 교직원이 경기장 등에서 하는 단기 알바는 원칙적으로 영리 목적 업무에 해당하면 금지 대상이고, 겸직은 소속 기관장 허가가 필요합니다. 단기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괜찮다고 보기는 어렵고, 업무 성격과 허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소속 기관의 복무·겸직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