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인하는 근로조건의 핵심을 불리하게 바꾸는 것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근로자 측의 동의를 거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대처는 크게 ①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방식과 ②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방식 중 어떤 경로로 진행할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동의 방식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방식
기본급 인하는 사유의 타당성보다 절차가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사안이라, 인하가 불가피하더라도 동의 방식이나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빠뜨리면 이후 미지급 임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의 근로자 구성(과반수 노조 유무), 기존 근로계약 조건, 인하 대상 범위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지므로, 구체적 상황은 노무 전문가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