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이 없는 경우는 실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유족’이 어떤 제도·절차에서 쓰이는 개념인지에 따라 누가 없는지, 어떤 결과가 되는지가 달라집니다.
1. 민법상 상속인이 아예 없는 경우
2.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유족’이 없는 경우
3. 실무상 놓치기 쉬운 점
정리하면, 민법상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있을 수 있고, 그 경우 특별연고자 분여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 귀속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도 유족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없으면 유족연금 대신 사망일시금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의 ‘유족’을 말씀하시는지에 따라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