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계약이라고 해서 모든 공종을 무조건 지분율대로 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도급은 이행방식에 따라 시공·책임 구조가 달라지므로, 어떤 방식으로 계약했는지에 따라 실제 시공 분담이 달라집니다.
공동도급의 유형은 크게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나뉩니다.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이 자금·인력 등을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해 계약을 함께 수행하고, 이익·손실을 출자비율에 따라 나누거나 분담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구성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해 계약이행 책임을 지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서도 구성원별 출자비율을 정하고 손익·공동경비를 그 비율로 분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모든 공종을 지분율대로 나누어 시공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실제 시공은 구성원들이 협력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분담이행방식은 공사를 구성원별로 나누어 각자 분담한 부분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이행 책임을 집니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은 구성원 중 주계약자가 전체 공사의 종합 계획·관리·조정을 맡고, 다른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주계약자는 자신이 분담한 부분 외에 다른 구성원의 계약이행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율대로 모든 공종을 시공해야 하는지’는 공동이행방식인지, 분담이행방식인지, 주계약자관리방식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동이행방식이라도 출자비율은 손익·비용 분담과 책임 범위의 기준이 되지만, 공종 자체를 반드시 지분율대로 쪼개어 시공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분담이행방식이나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는 공종을 나누어 분담하는 구조가 전제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공동수급협정서에 출자비율, 분담내용, 시공 방식, 구성원별 책임 범위를 어떻게 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협정서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이행방식이나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선금·보증서 등을 대표자 또는 주계약자가 일괄 납부·수령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공동계약이라고 해서 모든 공종을 지분율대로 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이행방식과 협정서 내용에 따라 공종 분담과 책임 구조가 정해집니다. 현재 체결된 공동수급협정서의 이행방식, 출자비율, 분담내용, 구성원별 책임 조항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