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는 해촉(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 제한 사유(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자기 사정에 따른 이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소득감소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계약 해지 경위와 증빙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해촉 사유 자체를 확인할 자료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을 주장할 때 필요한 자료
그 밖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실무상 유의할 점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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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이 5년이 지나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 수 산정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9월에 계약하고 9월에 계약금을 지급하며 최종 납기일이 2027년 1월인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시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