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원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여받아 얻은 이익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해당 대여금이 일반적인 업무무관 가지급금과는 성격이 다른 복리후생적 지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인정이자 계산 특례에서 제외되는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입니다.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대여한 금액은, 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해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제외가 적용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직원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가 인정이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법령이 일정한 직원 복지 목적의 주택자금 대여를 인정이자 계산 특례의 예외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대여 대상자의 지위(지배주주등 여부), 대여 목적, 거주 형태 등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