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인은 원칙적으로 법인이 해산하면 이사가 맡지만, 정관이나 총회(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사람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청산인이 될 사람이 없거나 청산인이 빠져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해외 파견 근로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일반 직장가입자와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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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4년부터 관행적으로 시행해 온 반차 제도를 대표의 변덕으로 갑자기 폐지하고 연차 사용만 강요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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