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장(폐기물처리업) 허가는 처리 대상 폐기물과 시설 종류에 따라 신청 기관이 달라집니다.
허가 신청 전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적정통보를 받는 절차가 먼저 진행되고, 적정통보를 받은 뒤에는 통보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 시에는 허가신청서, 시설·장비명세서, 처리시설 설치명세서 및 도면·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 제외), 기술능력 보유증명 서류, 보관시설 용량 산출근거 서류(매립시설은 사후관리계획서 포함) 등을 제출합니다. 수집·운반업의 경우 수집·운반계획서, 운반차량 관련 서류 등이 추가로 검토됩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은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할 수 없고, 관할구역을 초과하는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려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처리 대상 폐기물 종류, 시설 종류, 사업장 소재지, 수집·운반 차량 및 주차장 확보 여부, 다른 법령 저촉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한 뒤 관할 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