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기준 주차장 운영업(업종코드 630303)의 단순경비율은 82.8%(자가사업장 82.5%), 기준경비율은 17.3%입니다.
주차장 운영업은 운수 및 창고업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600만 원 미만이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1억 5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위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7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신규 개시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이며, 여러 업종을 겸영하면 주업종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환산해 판단합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홈택스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로 해당 귀속연도 고시값을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