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대부분의 인적공제·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과세 방식에 따라 일부 항목은 거주자와 같이 계산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는 제외됩니다.
결론적으로, 비거주자는 연말정산에서 거주자와 동일하게 각종 공제를 폭넓게 적용받기 어렵고, 본인 관련 공제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소득의 과세방법과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