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1,000만원은 2026년 1월에 주택을 모두 매도했더라도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는 대상이며, 2026년 11월까지 별도로 반영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주택임대소득 1,000만원은 총수입금액 기준 2,000만원 이하이므로,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면 합산해 종합과세하는 방법과 주택임대소득만 분리과세(세율 14%)하는 방법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등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율 50%, 기본공제 200만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임대소득 1,000만원은 2026년 1월 주택 매도와 관계없이 2026년 5월(또는 성실신고 시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2025년 귀속 소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