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작성 시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와 입력하면 안 되는 자산은 무엇인가요?
전산세무2급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작성 시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와 입력하면 안 되는 자산은 무엇인가요?
2026. 9. 29.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는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작성하며,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은 입력하면 안 됩니다.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는 것
유형자산: 건축물(건물·부속설비·구축물), 차량·운반구·공구·기구·비품, 선박·항공기, 기계 및 장치, 동물·식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무형자산: 영업권(합병·분할로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 디자인권·실용신안권·상표권, 특허권·어업권·양식업권·해저광물자원채취권·유료도로관리권·수리권·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수도시설이용권·열공급시설이용권·철도시설관리권, 광업권·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전용측선이용권·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수도시설관리권, 댐사용권, 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주파수이용권·공항시설관리권·항만시설관리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무형자산
포함되는 취득 형태: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자산, 금융리스 자산(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 자가 제조·건설로 취득한 자산 등
입력하면 안 되는 것(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유휴설비는 제외). 다만 사용 중 철거해 사업에 쓰지 않는 기계·장치, 취득 후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인 기계·장치는 유휴설비로 보지 않아 제외
건설 중인 자산(설치 중인 자산, 성능 시험을 위한 시운전기간 중 자산 포함). 다만 건설 중인 자산의 일부가 완성되어 사업에 사용되면 그 부분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
시간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토지, 서화, 골동품 등)
실무 포인트
건물·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이 명세서를 제출하며,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및 조기환급 신고 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위 제외 항목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명세서 입력 대상으로 고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