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료는 휴직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수월액보험료가 그대로 부과되며, 사용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납입고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예는 ‘고지 시점’을 늦추는 제도일 뿐 보험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휴직 사유가 끝나면 그 기간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야 합니다.
즉, 무급휴직이라고 해서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0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휴직 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되며, 사용자가 제때 유예 신청을 하면 고지·납부가 뒤로 밀리고, 복직 후 첫 달 급여에서 공제해 납부하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실제 부과액은 해당 근로자의 휴직 전 보수월액과 보험료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공단의 고지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의 보수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