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정산 차액은 회사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몫)을 구분해서 처리합니다.
정리하면, 개산보험료는 선급비용(회사 부담) + 예수금(근로자 부담)으로 시작하고, 확정보험료 정산 시점에 실제 보수총액 기준으로 비용화·정산하는 흐름이 핵심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회계처리 방식이나 계정과목 명칭(보험료, 세금과공과, 복리후생비 등)은 내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분개는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과 확정보험료 확정 시점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