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정산은 해당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정지한 뒤,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에 최종 확정해 다음 달 이후 연금에서 가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관련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사립학교 교직원이 경기장 등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법인세 미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담보가등기의 효력은 무엇이며, 본등기 없이 임의경매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본등기 시 후순위 가압류와 압류가 직권으로 소멸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호처분이 전과에 남지 않으면 취업이나 신원조회에 영향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