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미신고 가산세에는 가산세 한도(중소기업 5천만원, 그 외 기업 1억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의 가산세 한도는 의무위반 종류별로 일정 가산세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무신고가산세는 한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주택이 5년이 지나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 수 산정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주차장 운영업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나요?
근로계약서상 담당업무가 매장관리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