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담당업무가 매장관리로 적혀 있더라도, 단순노무직종 해당 여부는 계약서 문구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단순노무직종 여부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속하는지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현재 고용노동부 고시는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을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장관리라는 표시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고,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가 다음처럼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 중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적으로는 실제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세분류·세세분류까지 대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매장관리라도 업무 실태에 따라 대분류 9에 가까울 수도 있고, 다른 분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단순노무직종 판정은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감액 적용 제외 등 특정 효과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 직종명뿐 아니라 실제 업무 실태, 지휘·감독 방식, 업무 대체성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은 단순노무직종 분류와 별개의 문제이므로, 필요하면 두 쟁점을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통계청 통계분류포털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확인하거나, 실제 업무 내용을 정리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상담 창구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