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완료되면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대항력 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후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후에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상실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12월 말일 퇴직연금 부담금을 누락하고 2026년 9월에 보고하는 경우 지연 기간이 많이 늦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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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는 어떤 종류의 소득공제에 해당하나요?
전자화문서로 관리할 때 원본 종이문서의 보존이 반드시 필요한 문서 종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