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전과(범죄경력)’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기록(수사경력)에는 남을 수 있고, 그 기록이 특정 상황에서 조회·활용될 수 있어 취업이나 신원조회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것과 ‘어떤 조회에서도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취업·신원조회인지, 처분 종류와 시기, 조회 목적, 해외 진출 여부 등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