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2개월치를 한 번에 작성해 발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포함)는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마다 건별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거래처별로 1역월(1일부터 말일까지) 이내의 거래만 합쳐서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혼동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2개월치를 한 장으로 합쳐 발급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 공급시기에 맞춰 건별로 발급하거나 한 달 범위 안에서만 월합계 방식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거래 형태나 공급시기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거래의 실제 공급일과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