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은 발생 근거와 임금 항목 성격이 다르므로 회계에서도 서로 다른 계정으로 구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급여전표에서 둘을 같은 계정으로 묶어 처리하는 경우가 실무상 있더라도, 계정과목의 의미와 임금대장·근로계약·취업규칙상 구분을 생각하면 가급적 분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회계에서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수당 계정,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열 또는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계정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