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의심 거래(의심거래보고, STR)는 거래 금액과 무관하게, 금융회사등이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행위·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할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보고 대상이 됩니다.
1. 의심거래보고(STR)의 핵심 기준
2. 의심 거래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참고유형)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이 보고 대상인지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거래유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STR과 CTR(고액현금거래보고)은 다릅니다
4. 실무에서 의심 근거로 볼 수 있는 사정(예시)
5. 관련 의무와의 연결
정리하면, 자금세탁 의심 거래는 금액 기준보다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핵심이며, 경제적 합리성이 없거나 합법적 목적이 불분명한 고액 현금거래, 타인 명의 계좌 이용 거래 등이 대표적인 참고유형이 됩니다. 실제 판단은 거래 정황, 고객 정보, 자금 원천, 거래 목적 등을 종합해 이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