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가 있으면 중단됩니다. 다만 압류라도 「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63조제1항제2호·제3호 또는 같은 법 제63조제2항제5호의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는 중단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즉,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까지 진행된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고, 위 기간이 끝난 뒤부터 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또한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분할납부기간, 연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사해행위 취소소송 진행 기간, 채권자대위 소송 진행 기간,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기간 등에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가 실제로 있었는지, 압류 해제 사유가 위 예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각 기간이 언제 시작되고 끝나는지에 따라 시효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와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