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수령 시 이의 유보 의사표시는 공탁관에게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탁자(보상금 지급의무자)에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변제자가 목적물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며, 채권자가 아무런 이의 유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면 공탁한 취지대로 채권 소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채권 일부로 수령한다는 등 이의 유보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전액 변제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의 유보 의사표시는 공탁 원인에 승복하여 수령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여 채권 소멸 효과 발생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상대방을 반드시 공탁관에만 국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공탁물 출급 청구서의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란에 이의 유보 취지를 기재하는 방법, 또는 공탁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이의 유보 취지를 통지하고 그 서면을 출급 청구서에 첨부하는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자에게 이의 유보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공탁자를 위해 수령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도달해야 의사표시로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수령 권한 있는 담당자나 대표자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탁 원인(예: 부당이득반환)과 다른 채무(예: 손해배상)로 수령한다는 취지로 이의 유보를 한 경우에는, 유보한 취지대로 해당 채무가 인정되지 않으면 공탁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아 공탁금 수령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공탁자에게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유보 의사표시는 공탁관 또는 공탁자 측을 상대로 할 수 있으나,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상대방에게 어떤 문구로 유보했는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공탁 원인과 수령 목적을 기준으로 표현과 전달 방법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