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대출금액 × 4.6%, 저율 대출이면 대출금액 × 4.6% −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예를 들어 아버지로부터 10억 원을 연 2% 이자로 빌린 경우, 첫 대출일 기준 증여재산가액은 10억 × (4.6% − 2%) = 2,600만 원으로 계산될 수 있고, 대출기간이 1년을 넘으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다시 같은 방식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출기간이 길어질수록 1년마다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반복 계산해야 하고, 그때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