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아내가 실질적으로 운행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동소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소유권은 등록원부 기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등록 명의가 남편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이 소유자로 봅니다. 따라서 아내가 단순히 운행·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내를 소유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재물손괴 등 사건에서 소유자로서 피해자가 되는지는 남편 명의가 기본 전제가 됩니다.
다만 아내가 차량을 사실상 지배하며 직접 점유·사용하고 있었다면, 소유자와 별개로 점유자로서 보호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는 소유권 귀속과는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또한 부부 공동 소유가 인정되려면 등록 명의만으로 부족하고, 구입 자금 부담 주체, 운행·관리 실태, 보험 명의 등 실질을 종합해 공유 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실질 운행만으로는 공동소유로 보기 어렵고, 공동소유로 인정되려면 실제 공유 관계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등록 명의, 자금 부담, 운행·관리 방식, 보험 관계 등을 함께 살펴 소유·점유 관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