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채무를 부담한 뒤, 그 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그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 1년 전 예금에서 합계 6억 원이 인출되었고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했다면, 6억 원의 20%인 1억 2천만 원과 2억 원 중 적은 1억 2천만 원을 뺀 4억 8천만 원이 추정상속재산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추정상속재산은 본래의 상속재산이나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같은 간주상속재산과는 구분되며, 상속인이 실제 사용처를 입증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타인에게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용처를 입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이며,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로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