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에 미성년 자녀가 포함되어 있고, 그 미성년자와 친권자(또는 다른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이해대립이 생길 수 있는 행위로서,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를 그대로 대리해 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가정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공동상속인이더라도 친권자가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 경우처럼 이해상반 우려가 없는 사안인지 여부는 별도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기 전에 등기·등록 등을 먼저 하지 않고 협의분할을 하는 것이 증여세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미성년자가 포함된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고 그 심판이 확정된 뒤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