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금융소득이 아닌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 초과 여부를 계산하는 대상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며, 여기서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처럼 금융소득이 아닌 소득은 이 2천만 원 초과 여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즉, 금융소득이 아닌 다른 종합소득은 2천만 원 기준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