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문구는 회사가 계약 유지를 원하는데 근로자가 회사 방침·근로조건 불일치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만으로는 어떤 계약 관계인지(근로계약인지, 기간제인지, 수습·시용인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해지 의사를 표시했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계약의 성격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사용자가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기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 임금지급기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라면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종료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민법 제661조에 따라 해지할 수 있지만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생겼다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것이라면 사직서 제출과 회사의 수리 여부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끝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수리하지 않으면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사직서 제출 기한이 있는지,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른 기간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이 기간 동안은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무단결근 처리, 임금 정산, 업무인수인계 문제가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문구만으로는 “회사가 유지 의사를 밝혔는데 근로자가 거절한 상황”인지, “근로자가 먼저 해지 의사를 낸 상황”인지,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지서 작성을 요구한 상황”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대응은 다음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서 종류, 기간의 정함 유무, 사직서나 해지서 작성 여부, 회사의 수리 여부, 마지막 근무일과 임금 정산 방식 등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