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은 근로계약 관계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핵심은 계약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근로 제공 방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지만, 도급계약처럼 독립된 사업자 관계로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적용 기준
근로계약이면 퇴직금 산정 구조가 적용
도급계약으로 보면 퇴직금 산정이 달라질 수 있음
놓치기 쉬운 조건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조건에서 30일분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14일 내 지급이 원칙이지만, 실질이 도급계약에 가까우면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퇴직금 산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계약 형식보다 실제 근로 실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