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이나 경정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해야 합니다. 불복은 원칙적으로 이의신청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 행정소송 순서로 진행하며, 각 단계마다 90일 기한이 적용됩니다.
불복 대상 확인
불복청구 기간
행정소송 제기 기간
우편 제출 시 특례
기한 연장 사유
주의할 점
실제 받은 문서의 형식과 내용, 통지일, 이의신청 여부, 재조사 결정 여부 등에 따라 기산일과 경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문서 내용을 기준으로 기한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