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중 개인시설은 개인이 운영 주체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운영 주체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라는 뜻이며, 시설급여(요양시설)나 재가급여(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중 어떤 급여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시설·인력 기준이 달라집니다.
1. 지정 신청과 심사 구조
2. 개인시설도 시설·인력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3. 개인시설과 관련된 실무 포인트
4. 개인시설 여부를 확인할 때 함께 보면 좋은 것
개인시설의 지정 절차, 시설·인력 기준, 갱신이나 변경지정 같은 운영상 의무를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급여 종류(재가/시설)와 입소 정원, 현재 지정 여부에 따라 확인해야 할 기준이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