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경정청구는 최초 신고·결정·경정이 끝난 뒤에 새로 생긴 사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다해진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정하는 후발적 사유는 크게 네 갈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정하는 후발적 사유도 있습니다.
실무상 후발적 사유로 인정된 사례로는, 손익 귀속시기를 바꾸는 경정으로 다른 과세기간의 세액이 과다해진 경우, 법인세 관련 대법원 판결 이유에서 거래·행위의 계산 근거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상속세 계산의 근거가 된 공시지가가 관청에서 경정되어 수정된 경우, 피상속인의 연대채무가 사망 후 제3자 소송 판결로 확정된 경우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후발적 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