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로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금액과 산정 방식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거나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포함’이라는 문구보다 수당의 구체적 산정 내역과 연차휴가 사용권 보장 여부입니다.
결론적으로,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는 금액·산정 방식이 명확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연차수당 청구나 추가 지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연차 사용 기록을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