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한 적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이 판정은 국세청이 소득요건을 확인해 금융기관(은행연합회 등)에 통보하고, 금융기관이 그 통보를 조회해 가입·연장 시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ISA 가입·연장 시점에는 본인이 직접 직전 3개 과세기간의 금융소득 합계액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금융소득 내역을 조회하거나 세무서에서 금융소득명세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