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유학)와 D‑4(일반연수)는 모두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영리·취업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두 체류자격 모두 사전에 소속 대학의 확인과 관할 출입국관서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통상적으로 대학생이 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두 비자의 근무 가능 범위 차이는 허가 가능 시점, 한국어 능력 기준, 허용 시간, 제한·예외 분야에서 나타납니다.
정리하면, D‑2와 D‑4 모두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만 허가제로 허용된다는 점은 같지만, D‑4는 허가 가능 시점이 더 늦고(6개월 경과 등), 어학연수생은 한국어 능력 미달 시 주중 허용 시간이 더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의 구체적인 체류자격 세부코드, 학위과정, 한국어 능력, 학교 유형(인증대학 여부 등)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취업 가능 여부는 하이코리아 또는 외국인 종합안내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