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관리주체는 원칙적으로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받지 못했다면 먼저 미납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지 확인한 뒤 관리주체에게 정산 후 잔액 반환을 요구하고, 관리규약에 다른 반환 시기·방법이 정해져 있으면 그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도 반환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예치금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관리주체가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공동주택 소유권을 상실하면 관리주체는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경우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예치금의 징수·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이 포함됩니다.
실무상 관리비예치금은 관리비 보증금의 성격을 가지며, 소유권 상실 시 미납 내역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관리규약에서 반환 시기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리규약이 우선할 수 있으므로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가 철거되는 등으로 관리 필요성이 종국적으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최종 소유자에게 관리비예치금가 귀속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으므로, 단지 상황과 관리규약 해석에 따라 반환 청구권자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