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했다고 해서 통신판매업 신고가 자동으로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별도로 폐업 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폐업 후 통신판매업도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지방자치단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신고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 직권 말소는 폐업일에 맞춰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그 사이에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수 있고 이미 낸 면허세는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은 인·허가 업종으로, 음식점업·숙박업·이·미용실·약국·PC방·비디오방·통신판매업 등은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에서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할 때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도 함께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 시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도 함께 해야 하며,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사실증명원을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정리하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만으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자동 말소되지는 않으므로,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별도로 하거나 최소한 관할 기관에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