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세금 때문에 경매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추가로 세금 부담을 떠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이나 체납자의 다른 세금 체납액이 낙찰자에게 자동으로 넘어오지는 않고, 대부분 해당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수되는 권리가 남아 있거나 매각대금으로 다 정리되지 못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체납 세금 때문에 낙찰자가 세금을 직접 떠안는 구조는 일반적이지 않고, 실제로는 선순위 권리나 인수되는 권리가 남아 있는지가 인수 부담의 핵심입니다. 세금 자체보다는 그 세금이 매각절차에서 어떤 순위로 정리되는지, 그리고 인수되는 권리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