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보건업) 외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전문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유원지·오락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기술·직업훈련 학원 제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이 있습니다.
감면 대상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열거된 14개 업종이며,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같은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하는 사람부터는 일부 업종에서 추가 제외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병원 외에 위 업종에 해당하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업 업종이 감면 대상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 분류와 주된 사업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개별 사업 내용에 맞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