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두부(두부를 포장해 판매하는 형태)는 원래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만,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2026년 1월 1일부터 과세로 전환됩니다.
이 전환의 핵심은 한시적 면세 적용기한이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7월 1일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으로,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 같은 단순가공식료품을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는 것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시적 면세의 적용기한이 끝나면서 2026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다시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는 여전히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인지 여부가 과세와 면세를 가르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정리하면, 포두부가 과세로 전환되는 이유는 포장된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한시적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었기 때문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는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 포장 공급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시적 운반편의 목적의 포장은 계속 면세될 수 있으므로, 실제 포장 목적과 형태를 기준으로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