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9월까지 근무한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근로계약 형태(근로자 여부)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인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퇴직금·주휴수당·연차유급휴가·4대보험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본 기준입니다.
정리하면, 6월부터 9월까지 일한 사실만으로는 바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고, ① 실제 근로자였는지, ② 1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었는지, ③ 어떤 임금을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면 퇴직금 발생 여부, 주휴수당·연차수당, 4대보험 처리, 임금체불 대응 방향을 더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