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로계약 중 수습 2개월 조항이 있는 상태에서 8월 3일 입사 후 9월 30일까지 근무하라는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업무 능력이 아닌 부서 폐지라는 경영상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는 해고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