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상황은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고에 해당하는지
경영상 해고라면 지켜야 할 요건
해고예고와 서면통지 문제
지금 확인해 두실 점
정리하면, 사직서를 쓰지 않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무 종료일을 통보한 상황이라면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며, 경영상 이유라면 법정 요건과 해고예고·서면통지 절차를 지켰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캐디와 골프장 사이의 계약이 도급이나 위임일 경우, 근로자성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근로계약서상 담당업무가 매장관리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나요?
E-2 비자를 가진 학원 강사 근로자도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