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와 골프장 사이의 계약이 도급·위임 형식이라도,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합니다. 핵심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골프장(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이며, 이를 판단할 때는 아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즉, 도급·위임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위 요소들을 종합해 실질적으로 종속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캐디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골프장의 구체적 지휘·감독 없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성격이 강하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캐디의 업무 형태, 골프장의 지시·통제 방식, 보수 지급 구조, 근무시간·장소 관리, 대체 가능성, 세금·4대보험 처리 방식 등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계약 형식과 실제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근무 실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캐디 관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보호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개별 법령에서 직종·요건별로 적용될 수 있으나, 이는 각 법령의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캐디라고 해서 자동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성 판단과 개별 법령상 보호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