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노무직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속하는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고시(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는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을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통계청 통계분류포털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확인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상담 창구를 통해 실제 업무가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는지 문의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