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개인택시와 부동산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더라도 두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자체는 간이과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는 개인택시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적용됩니다. 즉, 부동산사업장이 간이과세 배제 요건에 해당해 일반과세로 전환되더라도, 개인택시 쪽은 그 배제 효과가 미치지 않고 간이과세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합산액이 1억 4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개인택시 자체의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개인택시는 간이과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사업장의 배제 여부와 실제 합산액, 과세기간 전환 시점에 따라 최종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대가 합계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