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근조화환 비용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조화환은 통상 거래처·거래처 관계자 등에 대한 조의 표시로 지출되므로, 결제 수단(세금계산서·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과 관계없이 접대비·유사 비용 성격이면 매입세액 불공제로 봅니다.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근조화환 비용은 거래처 대상 접대·조의 성격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지출 목적과 상대방, 사용 실태를 함께 봐야 하므로, 특정 건이 복리후생 등 다른 성격으로 볼 수 있는지는 지출 내역을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